“노사 법적 충돌 등 혼란” 주장에 “노동자 최소한 권리 보장” 평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하자 경제계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반면 대구지역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지역 재계도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불분명한 하청의 범위와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 절차 지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당장에 생길 법 충돌로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대구지역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반겼다.
노란봉투법에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측은 “이번 법안 통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자, 20년간 수많은 희생과 투쟁으로 이룬 역사적 결실”이라고 밝혔다.
또 “정리해고·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생존 자체가 부정당했던 현실 속에서도 쟁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과거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대구본부도 “그간 ‘노동 3권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대로 된 교섭이 가능해졌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인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