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A시민단체는 Y병원에서 근무했던 B씨의 민원을 받아 경쟁병원인 C병원을 수차례 고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단체에서 활동했던 K씨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후 “A단체가 Y병원에서 근무했던 B씨의 민원을 받아 경쟁병원인 C병원을 수차례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검토한 결과 A단체가 고발에 나섰다”며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 의료법 위반 등 같은 사안으로 C병원에 대한 반복적인 시위와 재고발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특히 병원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했고, C병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고발과 진정을 제기했다는 게 K씨의 전언이다.
그는 이어 “Y병원이 자사 출신 인물을 내세워 경쟁 병원을 고발했고, 지난해 7월 이후에는 A단체까지 동원해 고발을 확대했다”면서 “당시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발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발 전후로 고발의 문제점과 신중함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C병원은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B씨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고발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간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민단체 내부의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