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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습 학대로 아동 사망케 한 태권도관장 징역 30년

홍성식 기자
등록일 2025-04-10 14:46 게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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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도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잔혹한 학대 행위로 5세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 O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O씨에게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27분간 방치했다”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O씨는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기간도 3개월로 짧지 않았다. 이 관장에게 고충을 겪은 아이들이 26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었다.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태권도장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O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홍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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