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br/>‘자본금 개인 1억~법인 3억 상향’ 등록요건 강화 등 주요 내용<br/> 연리 100% 반사회적 계약 철퇴… 햇살론 등 오인 광고도 금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의의 통과)의 하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 △불법대부 신고절차 마련 △정책서민금융 오인광고 기준 정비 등 모두 5개로 요약된다.
먼저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개인 1천만원에서 개정후 1억원, 법인(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온라인 1억원 / 오프라인 3천만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전산인력·전산시스템 요건 등도 갖추도록 했다.
대부업자가 시장상황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에 빠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하는 요건도 정비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내용으로는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 유사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해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年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리 기준으로 정한 부분이다.
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금감원, 시·도지사, 검찰·경찰, 서금원)은 전화번호 신고접수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하도록 하며,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길거리, 전봇대 등 골목 등을 포함해 대부업자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되도록 명확화했다. 현재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등이 대부업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에 맞춰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실시될수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해 대부업자등의 준수 필요사항 등을 지도·점검하면서, 대부업계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