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행사가 중단 또는 연기될 전망이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대통령선거 60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선거영향 행위’가 금지돼 사실상 지난 4일부터 행사중단사태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중단·취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나섰다.
대선 때까지는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자치단체장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돼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예정된 행사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직위를 상실한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이 이번주 사임하고 대선출마를 공식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자체가 없다.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하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 경우도 대구와 비슷하다. 이철우 지사도 조기대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함에 따라 당분간은 행사를 중단하거나 하더라도 상당히 축소가 불가피하다.
물론 행사를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최·후원할 행사가 법령에 규정된 것이면 가능하다.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계절 축제나 전통 축제를 개최·후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단체장이 참여하지 못하는 행사를 기획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한다고 해도 단체장의 언행이 괜한 시빗거리를 초래할 수 있어 고심이 크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행사 개최를 포기하고 신중모드에 돌입한 지자체도 있다.
특히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는 행사는 연기 대상 1순위가 되고 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생생시정 바로알기 시정설명회’ 일정을 오는 6월 이후로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10일 영광, 17일 곡성에서 열 예정이던 정책비전투어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시군 순방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의 경우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가까이 예정돼 있던 행사가 취소·연기됐지만 지사가 대선출마할 경우 상당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