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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또 현직 대통령 파면…국론 통합 절실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4-04 13:23 게재일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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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모순 안고 조기 대선 개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선고 소식을 실은 신문 호외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선고 소식을 실은 신문 호외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재임 중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일으켜 파면 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두 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최단명 국가수반이라는 오점을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정치의 극한 갈등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묘수를 발휘하지 못한 채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며 민주정치를 위기에 빠트렸다.

파면의 직접 게기가 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1981년 이후 처음이었다.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미증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당해 구속기소 된 것 역시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차례 부결된 뒤 재표결로 통과됐다.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대행의 대행’ 체제 역시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권에 대화나 타협은 없었다.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인 권한 행사의 자제와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사라진 자리를 극한 대치가 차지한 결과였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29차례 탄핵소추와 법안 강행 처리,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상계엄의 구실로 삼았다.

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무한대치 속에 갈등은 축적됐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계엄 사태로 자멸했다.

길어야 60일인 이번 조기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재창출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이 유력시된다.

3년 전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립 구도 속에 득표율 0.73%p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희비를 갈랐던 진영 간 극한 대결이 이번에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을 계기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또 다른 내란 세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둘로 쪼개졌던 광장의 여론이 여과 없이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찬탄’과 ‘반탄’의 구호에 담긴 상대를 향한 증오와 적개심이 제도권 정치를 통해 걸러지고 순화되기는커녕 정치가 광장의 목소리에 동조화하는 현상이 자주 목도됐기 때문이다.

지난 약 4개월의 탄핵 정국 기간 전국 각지에선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벌어진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는 사회의 분열이 집단 폭력으로 비화할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을 증명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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