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유력한 날짜는 60일 뒤인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며,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선고 이후 60일 만인 5월 9일(화요일)에 열렸다.
6월 3일을 대선으로 가정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11일이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로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