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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샷한 공이 타인 맞혀 사망케 한 골퍼와 캐디, 재판에 넘겨져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4-04 09:11 게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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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0분쯤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60대 여성 A 씨를 맞춰 사망케 한 골퍼가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캐디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최근 타구자 B씨와 캐디 C 씨를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봤으며,  캐디 C씨는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으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각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에서는 옆 홀 등에서 친 골프공에  맞거나 동반자끼리 친 공을 피하지 못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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