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난상황실 24시간 풀가동<br/>입산통제·소각금지·순찰 강화<br/>산불 피해자 지방세 징수 유예
포항시가 청명·한식 기간을 앞두고 성묘객과 산행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3일 오전 덕수공원에서 ‘산불 차단을 위한 등산로 폐쇄, 입산 금지, 모든 지역 소각행위 금지’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청명·한식(식목일) 및 주말 기간 읍면동 산불 계도 지역책임관 배치 등 산불 방지를 위한 계도 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이상갑 회장)와 출동!무조건봉사단(이상광 단장) 소속 회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중한 산림을 우리 손으로 지켜요’라는 슬로건 아래 덕수공원 인근 산책로와 주요 지역에서 산불 예방 및 행동요령 홍보물을 배포했다.
현재 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 상황 전파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읍면동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 지역 대형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3일 피해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무담보 지방세 징수유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고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과 부과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납세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방세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저당 설정 등의 담보물 없이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징수유예 및 기한 연장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유예기간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대형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은 최대 2년까지 지방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산불 피해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방안이 피해 주민들의 상처와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시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