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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무료강연 빙자 보험 판매 주의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4-03 11:55 게재일 2025-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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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br/>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등 내용 <br/>꼼꼼히 살펴야 불이익 받을 수도

최근 유명인들의 무료강연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발령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포착돼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한다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기업체의 법정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끌여들여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브리핑영업방식은 무료강연 홍보 → 무료강연 초대 → 보험상품 영업 → 보험상품 계약 체결로 이어진다.

먼저 주로 육아 관련 SNS, 인터넷에 연예인·유명인(스타강사, 육아전문가, EBS강사 등을 표방)의 무료강연이나 공연 응모 기회가 있다고 홍보한다. 이어 응모일로부터 약 2∼3일 후 당첨 안내 메세지를 발송해 무료강연에 초대한다. 이때 상세내용은 밝히지 않고 후원사 홍보시간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로 여성만 참석 가능하며 남성 및 미성년자는 참석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보험상품의 영업은 사전 레크레이션 → 후원사 홍보 명목의 보험상품 소개 → 보험상품 계약 체결 → 유명인사 강연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사전 레크레이션에서는 강사가 경품행사(약 20분)를 진행하며 참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브리핑 영업 설계사(자산관리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 본부장 등의 명칭으로 소개)를 소개한다. 이후 보험상품 소개순서에 브리핑 영업 설계사가 재테크 교육(카드대금 조기 결제 시 신용등급 상향 등)과 재무 컨설팅 명목으로 보험상품 소개한다. 결국 이러한 순서를 거쳐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며 설계사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주의)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하세요.△브리핑 영업시 단체를 구성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피콜 질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판단하여 답변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유환 조사3팀장은 “직원이 직접 무료강연에 참석해 판매실태를 확인하는 암행기동점검결과 이러한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내세우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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