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탄핵 심판 선고 절차
헌법재판소가 1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발표하면서 선고 절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은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헌재 탄핵심판의 효력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즉시 발생하고,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서에 따라 전원일치 여부도 짐작할 수 있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처럼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