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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中企·소상공인 돕는다 경북도, 최대 5억 긴급 금융지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5-03-30 12:28 게재일 2025-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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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대규모 산불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이 화재로 소실된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기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거치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정책자금 문의는 중소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 소상공인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04)에서는 31일 오후 2시부터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000만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금액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며,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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