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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자 임금 1년 6개월간 미지급한 사업주 체포

김보규 수습기자
등록일 2025-03-25 10:53 게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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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전경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전경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4일 근로자 8명의 임금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61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883만 원을 1년 6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유선통화로 출석을 약속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왔고 경북 경주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된 후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청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임금 체불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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