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br/>‘묵인·방조 공모’ 사유만 다뤄<br/>재판관 이견 노출 ‘만장일치’ 난망<br/>일각선 4월초 선고 가능성 제기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개속에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위헌·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사건의 실체가 아닌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판단만 했을 뿐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셈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사실 인정 문제를 따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자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보듯 재판관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는 점에서 두 재판관이 내란죄 철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함께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다. 27일에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일반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헌재가 일주일에 3차례 선고를 잡은 적이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4월 초 선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라 전례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말해 28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