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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헌성’ 판단 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안갯속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3-24 20:24 게재일 2025-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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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br/>‘묵인·방조 공모’ 사유만 다뤄<br/>재판관 이견 노출 ‘만장일치’ 난망<br/>일각선 4월초 선고 가능성 제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개속에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위헌·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사건의 실체가 아닌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판단만 했을 뿐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셈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사실 인정 문제를 따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자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보듯 재판관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는 점에서 두 재판관이 내란죄 철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함께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다. 27일에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일반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헌재가 일주일에 3차례 선고를 잡은 적이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4월 초 선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라 전례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말해 28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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