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통상전쟁 국익 확보 전력 극단 갈라진 사회는 불행”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3-24 20:23 게재일 2025-03-25 1면
스크랩버튼
헌재 탄핵심판 기각… 직무 복귀 한덕수 대행 대국민담화<br/>  재판관 기각 5, 각하 2, 인용 1 <br/>“내란 공모 법률 위반 인정 못해<br/>  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아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관련기사 4면>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할 수 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내란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는 의견을 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151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내리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