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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3-24 10:34 게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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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일부 인정…"파면 사유라 볼 수 없어"<br/>"권한대행 탄핵 정족 수, 국무총리 기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복귀한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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