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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투자사기 범죄조직 총책 구속 기소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3-19 16:48 게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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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라오스·미얀마 접경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 피해자 343명을 상대로 약 2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기범죄 조직을 만들고 국내 메신저 대포 계정을 대량으로 구입해 SNS를 통해 주식·코인 투자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치안이 불안한 점을 악용,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지역에 고수익의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하고 사기 범행을 하도록 감금·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40·여)가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공범 19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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