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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폐업지원금 과세 논란 속 국회 토론회···‘비과세·소급 적용·가산세 면제’ 제시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6-04-16 15:43 게재일 2026-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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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이 감척지원금 과세 철회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속보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자율감척)’을 통한 감척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해 어민들이 반발하는 상황(본지 4월 16일 자 3면 보도)에서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비과세 전환, 이미 낸 세액의 환급, 가산세 면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감척 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과로 정책 신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감척 지원금 과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감척 지원금의 과세 여부와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감척 지원금은 어민이 어선과 어업권을 반납하는 대가로 지급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적용해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감척 지원금 과세가 2025년부터 통보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감척 당시 과세 안내가 없었고, 감척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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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지원금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포항시 어업인 하미경 씨가 발언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목포시 어업인 오민우씨는 “수십 년간 비과세로 운영됐는데 사전 안내 없이 과세가 통보됐다”며 “같은 정책에 참여했는데도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어선과 어업허가를 반납하는 대가인 점과 감척 이후 재진입이 제한되는 점에서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어업인 하미경씨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과세 기준의 일관성이 무너졌고, 장기간 과세하지 않다가 특정 시점부터 과세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법률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이미 낸 세액은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천시 어업인 박상혁씨는 “감척 지원금은 세금이 없다는 말을 믿고 따른 할아버지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후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일이고, 국가 행정 오류로 발생한 피해를 소급해 치유해 무너진 국가 행정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감척 지원금은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가 적용되면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발생했다”며 “비과세 전환과 세액 환급, 가산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헌법 제123조는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와 어민의 이익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감척 지원금 비과세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척 지원금은 적정 생활 보장과 직업 상실 보전, 공익적 정책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은 감척 지원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비과세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시후 국세청 소득세과 1팀장은 “국세청은 법에 근거한 과세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폐업지원금 비과세 관련 법률안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행정청도 이재명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따라 어업인의 줄이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2025년 7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척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과 함께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의 경우 7년) 이내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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