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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2곳 적발, 경찰에 고발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5-03-09 11:26 게재일 2025-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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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법 무시한 도색부스 운영
경주지역에서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색부스를 설치해 차량 전체 도색 작업 중인 현장.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공
경주지역에서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색부스를 설치해 차량 전체 도색 작업 중인 현장.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공

경북 지역 무등록업체·불법정비 ‘혹시 뺑소니·대포차량 정비?’의혹(2024년 6월19일 5면 보도)과 관련, 대형교통사고 원인과 뺑소니 차량의 은닉수리 이용에 대한 경각심에도 경주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색부스를 불법으로 설치해 자동차정비업을 실시해온 업체 두 곳이 적발됐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8일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을 통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소재 A업체와 경주시 광명동 소재 B업체들이 불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단속된 A업체는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소재 공장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차량 도색 등의 차량정비 영업을 실시해왔다는 것.

특히 이 업체는 공장 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해 차량도색 부스를 설치하고 도색작업을 포함한 정비를 해온 것이 적발됐다.

이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도색부스를 운영해왔다. 도색부스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에 해당돼 공업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에도 배출물질 자가측정 및 기록부 작성을 해야하는 등 많은 규제가 따른다.

경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A업체의 불법 정비와 불법 도색부스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함께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실시한 B업체도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경주시 광명동에 위치한 B업체는 당초 소형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였으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 12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단속 결과 기존의 도색부스를 여전히 유지하며 영업해온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B업체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은 취소됐지만 도색부스 설치 신고는 아직 유효한 상황임을 이용해 자동차 샌딩 및 도색 작업을 의뢰받아 영업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기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자가측정 및 기록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업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됐다.

자동차관리사업 미등록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경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고발과 함께 불법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A업체의 경우 지난해에도 불법 도색작업으로 3차례나 경찰에 고발 조치됐으나 지속적으로 불법 정비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불법 도색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중단 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업체는 적발 이후 업체 측에서 스스로 시설 폐쇄 의사를 밝혀 시설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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