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영주시가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으로 국내기업의 투자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신규 상시 고용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내국인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해 지원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전국 최저 수준인 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신규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다.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신설과 다자녀 근로자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지역 경제의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기업 유치 인센티브 강화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150여개 이상의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에서 400여 명의 베어링 및 방산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한 소통과 홍보를 지속해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2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3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