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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클릭!] “인면수심”...50대 에이즈 감염자, 미성년자와 성매매

홍성식기자
등록일 2025-03-06 10:15 게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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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언스플래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언스플래쉬

“상대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병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니, 그것도 미성년자와. 정말이지 인면수심(人面獸心·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이 아닐 수 없다.”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감춘 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의 재판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O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O씨는 지난해 7월 16세 미만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O씨는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O씨의 과거 행적도 드러났는데, 그는 이미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었다. 게다다 에이즈 감염자임에도 이 사실을 상대에게 숨겼다.

재판에서 검찰은 O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상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 성관계를 가져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

O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은 수사 도중 O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에 경찰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O씨와 성매매를 한 미성년 여성은 성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O씨의 변호인은 ‘O씨가 뼈저리게 반성 하고 있다’고 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감추고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 엄벌에 처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하기 힘든 행위”란 게 네티즌들의 중론이다.

O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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