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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해체 허가 심의, 원안위 본격 착수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5-02-27 20:14 게재일 2025-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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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작년 6월 신청서 제출<br/>내년 말쯤 심의 진행 가능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해체 허가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원안위는 27일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제출한 해체승인 신청서류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월성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월성 1호기는 가압중수로 방식 원전으로 지난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됐다. 한수원은 이후 2022년 2월 예비 해체계획서를 승인받고 2024년 6월 28일 월성 1호기 해체승인신청서와 최종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에 관한 서류, 공청회 개최 결과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정지 5년 이내에 해체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수원과 서류적합성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한수원의 보완을 거친 뒤 서류들이 원안법령 및 관련 고시에 적합하게 기술됐다고 판단했다.

향후 심사과정은 월성1호기 해체계획 개요 및 사업관리, 부지 및 환경 현황, 해체전략 및 방법, 해체 용이성 관련 방안,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관리, 환경영향평가, 화재방호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전 해체 관련 질의·답변과 해체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약 21개월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심사 일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시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내년 말쯤 월성 1호기 해체 허가를 내리기 위한 원안위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2022년 1월 심사에 돌입했던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심의가 3년이 지난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인 만큼 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고리 2호기 원전 주제어실의 비상공기정화계통 설계 변경을 위해 한수원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운영변경허가(안)은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 상실 등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면 주제어실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비상공기정화 계통을 통해 정화된 외부공기 유량을 보충하도록 하는 설계변경 내용이 담겼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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