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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1억원 이하도 은행 심사 강화될 듯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2-27 18:38 게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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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앞으로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 등에 따라 대응방침

올해 가계의 대출심사는 좀더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한 후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방안은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되, 시기별 균형을 이룰수있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되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따.

가장 눈에 뜨이는 정책방향은 금융권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분할해 갚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를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또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도 관리 범위내에서 부처 및 기관간 협력하에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를 개선·내실화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소득심사가 없었던 가계대출도 은행 등이 차입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정교한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저소득층의 대출은 까다롭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방안도 내용에 담겼다.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한 제도는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보증비율을 현행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또, 앞으로의 가계대출 상황이나 부동산 경기를 보면서 수도권의 보증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전세 보증시에는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또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특히,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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