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노후·취약 중·소규모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26 08:49 게재일 2025-11-27 6면
스크랩버튼

국토교통부가 중·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모법 개정에서 위임된 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조치·보수‧보강 대상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은 대규모 기반시설이 포함된 1종 시설물에만 의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D·E등급 2종 시설물, 그리고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C·D·E등급의 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3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검 수준이 낮아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 안전성 평가와 결함 원인 분석을 강화해 노후 시설물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 기한도 대폭 짧아진다.
현행 제도는 착수 2년 + 완료 3년, 최대 5년까지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착수 1년 + 완료 2년,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준공 후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붕괴·침하 등 사고 위험을 신속히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국토부와 협의해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사용금지·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의무화했다.
현재는 D·E등급 판정이 나도 법적 강제 조치가 없어 사고 우려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정자교 붕괴 등 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시설물 붕괴 등 중대 사고 시 구성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은 사망자 3명 이상일 때 구성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낮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응을 확대한다. 오산 옹벽 사고 등 최근 사례에서 사고조사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국민 생명과 안전의 기반”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는 강화된 법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