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규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시행되며, 신기술 기반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아온 법령 정비 지연, 특례기간 경직성 등 기존 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은 실증특례·임시허가 모두 최대 2+2년이었다. 하지만 산업 특성에 따라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은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부여해 R&D·상용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 모델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실증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 공백’을 없애기 위해 법령 정비 전까지도 특례 효력이 자동 연장되는 간주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실증특례·임시허가 모두 유효기간 만료 전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비 착수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신청 기업이 기존 승인 사례와 같은 유형의 규제특례를 요청할 경우,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규제부처 의견조회 기간은 30일→15일, 최종 심의도 연 4~5회 열리는 특례위원회 대신 수시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해, 기업 대기 기간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특례 이후 사후관리 규정도 정비됐다.
2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특례 내용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 특례 취소 사유에 추가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수급계좌 제도,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기업이 특례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같은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행사에서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관계자 총 15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스탠다드에너지(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기반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현대로템(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산업부는 2026년부터 규제샌드박스 활용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 R&D 사업(48억 원)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7억8000만 원)을 확대 운영한다.
특례 전 과정(신청→심의→실증→사업화)을 돕는 규제특례지원단 기능도 강화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