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적용···160억원 수수료 경감 효과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로 인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전격 인하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0.1%p 일괄 인하한다.
또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로 내린다.
단,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납세자는 현행 유지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인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 카드 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총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금융결제원·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