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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8일부터 수출기업의 외화대출규제 완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2-26 16:01 게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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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기업의 국내시설 자금용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26일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1월 24일)하고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여력,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대출도 가능해졌다. 다만 수출기업만 대상이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해당이 없다.

한편,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계속 허용된다.

그간 한국은행은 불필요한 외화수요와 과도한 외화차입 억제를 위해 2010년 7월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이하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대해서는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기존 대출잔액(2010년 6월말 기준)을 한도로 대출을 허용했다.

지난해 연말 현재 외화대출 잔액은 299억6000만달러로 2010년 6월말(458억4000만달러) 대비 158억8000만달러가 감소했다.

다만 그간 국내 외환부문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데다, 최근에는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가 형성되는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고, 당시 이 방안에는 외화 대출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 이번 조치에는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이후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여타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으로 외화대출 영업을 직접 제한할 필요성이 약화된 점도 이번 규제완화 배경의 하나다.

한국은행은 이번 규제 완화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외환수급의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국 유재현 국제총괄팀장은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효과가 예상”되며,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 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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