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채택<br/>대구서 공동회장단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연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에 그치면 안 된다. 지방소멸이란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돼야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며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 자치권의 헌법상 보장 등이다.
협의회는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 지방자치 30주년 되는 해이다.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를 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각 지역마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문화 정주시설이 수도권 만큼 풍족해져야만 지역이 발전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재정 문제로 인해 국가에 사실상 귀속이 되는 시대가 3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개헌할 때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