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1절 폭주족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3·1절 당일에는 대구시내 주요 집결지 10개소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하고, 모인 폭주족들이 있을 경우 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분산조가 해산시킬 방침이다. 또 비노출차량과 사복경찰을 투입해 위반 행위자는 현장검거하거나 채증해 엄정 처벌하고,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도 압수할 예정이다.
작년 대구경찰은 난폭운전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7명 등 총 110명을 현장 적발했다. 또 채증 된 영상을 분석·수사해 폭주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21명을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