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주경찰서에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고발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으며, B씨는 이 메시지를 4월 초 ARS 전화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약 27만 건이 발송됐으며, 이 가운데 약 9만 7000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되, 전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직접 통화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활용한 전화 발송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당이 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에서는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동 발신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