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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식 소주·위스키도 ‘소규모 제조’ 허용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2-13 18:26 게재일 2025-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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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산업활성화 대책’ 발표<br/> 주세 감면 혜택 기준 완화하고<br/> 공항 면세점 입점 우대 등 추진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4대 핵심대책으로 ①제도 개선, ②생산역량 강화, ③국내판로 확대, ④해외시장 개척을 내세웠다.

우선 신규 창업 활성화와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한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그간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는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 대상이었으나, 1,000kl 이하로 요건을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 다양한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도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색있는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의 조성, 관광과 체험이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찾아가는 양조장(누계 59개소)이 내실을 다지도록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협업,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도 지원한다. 특히, 재외공관을 활용, 주요 외교 행사에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토록 협의하는 한편 외교관 대상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도 신설한다. 또, 전통주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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