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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2-12 10:10 게재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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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확대

안동시가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돕기 위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 지원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안동시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자 △아이돌봄지원법 규정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소지자다. 또한 서류 전형 심사 후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이 진행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거쳐 자격 확인 후 위탁기관인 안동시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은주 보육아동가족과장은 “가족이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녀 돌봄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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