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시는 5일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 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별도 절차 없이 포항시민이라면 일괄 가입된다.
일상에서 시민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오고 있고, 매년 피해 유형을 분석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안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촌지역에서 빈도가 높은 전동가위 사고도 농기계 사고에 포함시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질병 제외)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 14개 이다.
허정욱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시민 안전 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