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오는 3월 14일까지 지역 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북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농어민수당은 현장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 신청은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면제되며 본인의 신청 현황을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60만 원(1회 상반기)으로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하며 4월 중 대상자 자격 검증을 거쳐 5월 중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신청 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ˑ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종호 농어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