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제 ‘화상수술비’도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 혜택 항목 확대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5-02-02 19:38 게재일 2025-02-03 8면
스크랩버튼
市, 개물림·부딪힘 진단비 조정도<br/>18개 항목·최대 2500만원 지급 <br/>광역시 최다항목·최고금액 지원

대구시가 지난 1일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면서 화상수술비를 추가했다.

전(全)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9년 시작해 매년 보장 혜택을 넓혀가고 있다.

시는 이번 갱신 가입을 하면서 기존 17종 보장항목에서 화상수술비 신설하고,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경우 18개 항목에서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광역시 중 최다항목·최고금액 지원이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거나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작년 한 해 218명의 시민이 5억33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37명의 시민들이 1억60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아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 사고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달구벌 콜센터(120)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