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하고 다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30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옛 포항역 근처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찰 마크가 보이는 위조 신분증용 목걸이를 착용한 뒤 검사 행세를 하며 6회에 걸쳐 이곳에 들어가려는 남성들을 막아 세우는 등 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남성들에게 “수사 중이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거나, 검찰 수사관과 말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그쪽 구역 통제해 주세요”고 말하는 등 연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의 채무 독촉과 채권 추심을 받게 되자 외부에서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됐고, 검사 신분을 내세우면 자신이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