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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집중 기간 운영

장유수기자
등록일 2025-01-23 13:37 게재일 2025-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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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까지 전염원 사전 제거 및 의무 교육
과수화상병 궤양 사진. /영양군제공
과수화상병 궤양 사진. /영양군제공

영양군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부터 4월 25일까지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사과와 배 과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양농업기술센터는 이 기간 동안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전염원 발견 시 즉시 제거할 계획이며 과수화상병 예방 실천사항 교육과 개정된 예찰·방제 지침 홍보를 통해 질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개정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 농업인 및 농작업자의 예방 교육이수가 의무화됐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구체적으로 ‘발생 미신고(60%)’, ‘교육 미이수(20%)’, ‘예방 약제 미살포(10%)’ 등의 감액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과수화상병균이 겨울철 궤양부위에서 월동하다가 봄철에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질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궤양 제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이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찰 및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과수화상병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의 이번 조치는 영양군의 주요 농산물인 사과와 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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