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액공제 안내… 올해 연말정산부터 혜택 확대<br/>총 급여 8000만원 근로자도 월세액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자금공제 혜택이 확대돼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도 월세액에 대해 최대 월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관련 내용을 모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5명 중 1명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이 주택 관련 공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반면,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자금은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사에서 대출을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담보대출의 이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부담을 지고 증여받은 ‘부담부 증여’는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하는 대환 대출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더라도 높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해도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된다.
특히 대출 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돼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규정과 2024년 개정 규정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주택자금과 월세액 공제와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