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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카오T 택시 불공정 거래에 철퇴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01-16 20:00 게재일 2025-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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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정위에 신고… 국회·카카오T 본사 등 찾아 부당성 설명 노력도<br/>1년 5개월만에 결정… 가맹계약 중지·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실

대구시가 카카오T 택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았다.

대구시는 2023년 8월 지역 택시기사들을 대변해 카카오모빌리티((주)DGT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국회, 국토부,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해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대구시가 (주)DGT모빌리티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한 이유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호출 앱(대구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5개월여 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카카오T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정하고 가맹계약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대구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 택시업계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2022년 12월 출시한 ‘대구로 택시’는 2025년 1월 현재 가입자 58만명, 누적 호출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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