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오는 2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현재 달서구에는 금연 구역 866개소가 있다. 공원(169개소),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113개소), 횡단보도(5개소)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이곳에서 흡연 시 2만원의 벌금을 냈으나 올해부터 5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했다.
구는 과태표 인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다. 그 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과태료 상향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