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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새단장… 내년부터 AI 상담사와 맞춤 서비스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12-30 18:45 게재일 2024-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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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 연말정산 실수 차단<br/>빅데이터 분석 기반 신고서 자동작성 등 납세자 편의성 강화

내년 1월부터 홈택스가 새 단장을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납세자가 알기 쉽고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돼 화면에 나타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주어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한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

AI상담사(AI전화상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했다.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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