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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0년에 걸친 사법리스크 완전히 벗었다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7-17 15:11 게재일 2025-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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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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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이번 ‘불법승계’ 의혹까지 약 10년에 걸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부당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부풀리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 주요 임원 13명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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