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줄탄핵 소추를 예고함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미뤄 야당의 주도로 탄핵이 될 경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 셈이다.
실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직무정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문제는 남은 국무위원 15명 중 민주당이 5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행정부가 붕괴된다.
이럴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면 법안은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직이 19개로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하면 국무회의 정원은 21명이다.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