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소멸 포인트 매년 132억<br/>유효기간 연장·고지 강화 ‘개선’
주요 기업들이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ㆍ편의점ㆍ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의 손실이 매우 컸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업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해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외식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다양한 가맹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 및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뷰티ㆍ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기 연장된 유효기간은 각 기업들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기업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일부는 내년 7월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
그 외 사업자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에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