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것처럼 2023년 체불근로자 수는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8000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올해 상반기 체불근로자 수는 15만여 명, 임금체불액은 1조400억여 원으로 상반기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임금체불이 근로자 개인에게 주는 금전적 손실 외에 가족에게 주는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영향 등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에 지역 고용노동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임금체불은 경기부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업종 중심으로 체불사건 접수가 늘고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지청에 2022년 접수된 신고사건이 5188건에서 2023년 5730건으로 10.4% 증가한 것과 건설업과 제조업의 신고사건 비중이 51.5%를 차지한 사실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기가 더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3일 ‘상습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일 2025년 10월 23일)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 상습 체불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 강화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100분의 20)의 재직 근로자 적용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음) 미적용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미청산한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가능 △상습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고, 필자도 경영자협회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우리 지청은 사업주 등 인식개선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발생한 체불임금의 신속 청산을 위한 집행 메커니즘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사업주 등 인식개선을 위해 신고사건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 제조업 등에 감독역량 집중, 노사단체 간담회,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특성화고 재학생·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노동법 교육 등을 실시했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원칙 견지, 기관장의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 현장지도 등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임금체불 지도해결율이 2023년 42.8% 대비 올해 12월 둘째 주 기준 61.8%로 높아진 것은 업무추진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지청은 내년에도 사업주 등 인식 개선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과 발생한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위해 꿋꿋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주분들이 임금체불이 근로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임금체불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