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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291개 조항 시정 요청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12-19 18:37 게재일 2024-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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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약관 심사 완료<br/>비대면 계약 관련 소송 금융소비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규정<br/>가압류, 서비스 해지사유·일방적 약관 통지방법 등도 부당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0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작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상황에 놓인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송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결국 소송 지연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약관 조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문제됐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해,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ㆍ회생결정과는 달리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그 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ㆍ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확인돼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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