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8일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근거를 명시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특별법 제정 후 이를 수행할 민간사업자 물색에 나섰으나 부동산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아 대구시는 지난 9월 공공개발로 추진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가 추진 주체가 되고 재정은 정부의 공자기금을 빌려서 쓰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신공항 반경 10km로 설정된 기존 주변 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소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당시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은 10조원 규모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 TK신공항은 민간에 의해 개발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다. 그러나 공자기금 융자 규모가 커 정부와의 협의가 순조롭지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나 정국의 혼란 속에 제대로 진행될지가 걱정이다. 윤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사업은 위치 선정부터 지역민의 동의를 얻는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민들은 지역 백년대계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로 기대감도 많다. 개항 예정인 2030년까지 시간도 촉박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야가 혼란을 거듭하는 정국이지만 지역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 법안의 본회 통과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비상시국일수록 지역현안을 푸는데 지역의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