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14일) 재표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확률이 높아졌다. 심각한 계파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소신대로 투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 대표의 강한 발언수위로 볼 때, 여당 당론인 ‘질서 있는 퇴진’은 물 건너간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지난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최근 찬성 의사를 밝힌 김재섭·김상욱·조경태·한지아·진종오 의원을 포함하면 이미 7명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한(한동훈)계 배현진·박정훈·김소희·유용원·고동진 의원과 친윤계 권영세·김대식 의원도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지금은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도 중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왜 내년 2~3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군 통수권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게 되는 측면도 있다.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예측가능한 행정부 기능을 소화할 수 있다.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