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서 한잔, 슬퍼서 한잔, 화나서 한잔, 나쁜 기억을 잊으려고 한잔….
12월은 피할 수 없는 모임이 많아지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한국인의 생활 패턴을 감안할 때 회식 등에서 술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래도 술 마실 자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온 것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연말이면 ‘집중’ 또는 ‘특별’이란 이름을 앞에 붙여 더 자주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오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매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음주운전자가 도로 토해놓아야 하는 것. 이른바 ‘구상권 청구’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차량 사고는 보험 혜택도 받기 힘들다. 이렇듯 경제적 손해와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임에도 어째서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걸까?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외국이 더 강력하다. 튀르키예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한 운전자에겐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핀란드는 1개월치 월급을 국가가 몰수한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수억 원이 벌금으로 나간다. 이탈리아 역시 만취 상태 운전자에겐 최대 900만원의 벌금과 징역 1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싱가포르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24대의 태형을 명령한다.
비단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악습은 이제 끊어야 할 때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