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어제(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6~7일 중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능해진다.
야권은 친한계(한동훈)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령 해제 표결에 동참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는 말도 했다. 지난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여당소속 비박계 의원들이 대거(최소 62명)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가량이 걸렸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보수정권은 몰락의 길을 걷게된다. 탄핵당한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여권의 급선무는 똘똘 뭉쳐서 대통령 탄핵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해둔 상태다. 그러나 혹시라도 당론을 어기고 이탈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사분오열 쪼개질 수밖에 없다. 당이 분열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의 당면과제는 한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국정마비를 막고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대표뿐이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위원들도 무력(無力)해진 상태다. 한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당을 단합시키고, 야당과의 협상창구도 열 수 있다.